상담소 2007.11.27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부인과병원에서 약 2년2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만,수술,병실,신생아실을 같이 하며 2교대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그 병원에서는 퇴직금이 없고 당직비도 처음에는 주지도 않다가 나중에 반년정도 전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속에 2년2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재계약하는날
>원장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연봉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당직수당이
>있으니 괜찮지 않냐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도 없고 그때 받은 월급도 연봉이 1300이라
>한달에 106만원 받았는데 더이상 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제가 그만둔 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퇴직금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둔지 6개월째인데 안늦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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