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7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가 월 중에 퇴사를 할 경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월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일정 기간이상 근무시에는 월의 전체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월 전체 임금을 지급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에 시원한 답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다음의 글 보시고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갑"의 연봉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급여는 연봉총액(기본급+제수당)을 12로 나눈 1의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합니다.
>이 근로자 갑이 11월 8일부 사직서 제출(희망일:11월12일)하였으며, 이에 사측은 이유없이 결재(희망일 부로)하므로서 사직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이때 근로자 갑의 수령 할 11월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매월 수령급여 내역-예시]
>- 연봉총액 : 28,980,000
>   * 기 본 급 : 1,988,000
>   * 직책수당 :   300,000
>   * 기타수당 :   127,000(통근,가족 등)  
>- 월 수령 급여 : 2,415,000 → 매월 정기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
>위와 같을 시 월 수령급여를 30일로 나눈 후 12일분 만을 받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금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전체(2,415,000)를 다 받아야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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