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시점에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상황에서 다음 달에 퇴사를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소급 지급될 때에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3400원이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0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었는데..10월급여를 한달뒤인 11월달에 받았습니다..
>
>그런데..받아보니 10월달부터 시급이올랐는데..금액이 오르지않고
>
>예전그대로에 시급을책정해서 월급이나왔습니다..
>
>이렇게 된경우는 어떻해 해야하나여?
>
>*9월달까지는 시급이3400 10월달부터는3800원이상입니다(참고로 저희는 위아협력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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