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4세이며 한 학원에서 3년여를 차량운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 넘고, 저는 4대보험에는 미가입되어져있으며 입사당시 '도급계약'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 학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평일 8시간 이상.토요일 4시간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 해 왔으며, 이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15인승 승합차량은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차량유지관련 비용 및 보험료도 유상보험 포함하여 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의 형식으로 3년여를 근로하였으나, 도저히 유류대와 급여가 맞지않는 등으로 학원측에 문의했으나 '그럼, 나가가'는 식으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사업면허도 없고, 명의도 제 개인명의인데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생계가 곤란하여 문의드리오니,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4세이며 한 학원에서 3년여를 차량운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 넘고, 저는 4대보험에는 미가입되어져있으며 입사당시 '도급계약'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 학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평일 8시간 이상.토요일 4시간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 해 왔으며, 이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15인승 승합차량은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차량유지관련 비용 및 보험료도 유상보험 포함하여 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의 형식으로 3년여를 근로하였으나, 도저히 유류대와 급여가 맞지않는 등으로 학원측에 문의했으나 '그럼, 나가가'는 식으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사업면허도 없고, 명의도 제 개인명의인데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생계가 곤란하여 문의드리오니,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