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nzzang 2007.11.14 11:39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산전후 휴가를 내는데요...
다른건 다 알겠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받는 월급은 200만원이데요....신고되어 있는금액은 110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약을 할떄는 신고는 110으로 하되....나머지는 그냥 수당으로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저 월급에는 세금....밥값 ..교통비 이런거 하나도 포함 안되어있는
단순히 제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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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15 21:45작성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에 받는 임금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과 같이 날짜에 따라 기본급이 틀려지고 수당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시급+(통상수당/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됩니다. 예를들면 기본급이110만원이고 각종수당이 90만원 합계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속에는 시간외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월차,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시급으로 받아야 할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과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기타 각종임금에준하는수당 등에서 지급받은 고정적인 수당이 100,000원이라고 할 경우,
    소정근로226시간={(주44+주휴8)*(365일/7일)}/12월
    기본시급은 1,100,000/226시간=4867원, 통상수당 100,000/226시간=443원
    통상시급은 4,867원+443원=5,310원 즉,통상임금1,200,000/226시간=5,31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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