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추가
2003년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씁니다..
한달동안 4일은 아무때나 세명의 여직원들이 있으므로 돌아가면서 쉬고
근무시간은 1.오전8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9시간 반)
2.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반)
3.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7시간50분)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없이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나는데로 잠시 점심을 먹어야했구요
따로시간을 내어 나가서 점심을 먹을수잇는 상황이아님..
.
1번경우 570.000원기본급과 너무적게주는이유로 점심명목도되는생각으로 150.000원을 따로주
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수당이 70.000원이 있어서 총 790.000원이 됩니다
2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그리고 그때는 3번분이 쉬게되면 그사람휴일 4일을 해줘야하
므로 20.000원씩 4번 80.000원을 더 받네요
(초과근무는 새벽5시40분부터8시까지 오후5시부터9시반까지 )
(참고로 새벽근무하는날은 8시에 밥먹으러갔다가 10시에 나와서 9시반까지함)
총 800.000원이 됩니다
3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받고 1번과 2번이 쉬는날 8일은 2번경우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8일간 수당 20.000원씩 160.000원이 합해지죠
새벽수당이라해서 20.000원 더 받아요..
그럼 총 금액이 900.000원이됩니다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봤더니 제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상..830.000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관련해서..사장님께 서면으로..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문제로인하여 저를 무작정 해고할수도있는지요
그렇다면..저는 그냥 물러나야하는지요
정당한 우리법에서정한 최저임금을 주라는건데...싸울만 한거죠?
그리고 570.000원을 기본급으로 주는것은 퇴직금을 그걸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에 따로주는거나 수당상관없이
그 기본급에 의존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지금 제가 그외에 받는금액은 ...상여금 휴가와 설 추석 합쳐서 년 530.000원정도 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이런것에 익숙치않아서 떨리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고 힘을 주세요..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는 찾고싶습니다...
2003년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씁니다..
한달동안 4일은 아무때나 세명의 여직원들이 있으므로 돌아가면서 쉬고
근무시간은 1.오전8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9시간 반)
2.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반)
3.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7시간50분)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없이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나는데로 잠시 점심을 먹어야했구요
따로시간을 내어 나가서 점심을 먹을수잇는 상황이아님..
.
1번경우 570.000원기본급과 너무적게주는이유로 점심명목도되는생각으로 150.000원을 따로주
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수당이 70.000원이 있어서 총 790.000원이 됩니다
2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그리고 그때는 3번분이 쉬게되면 그사람휴일 4일을 해줘야하
므로 20.000원씩 4번 80.000원을 더 받네요
(초과근무는 새벽5시40분부터8시까지 오후5시부터9시반까지 )
(참고로 새벽근무하는날은 8시에 밥먹으러갔다가 10시에 나와서 9시반까지함)
총 800.000원이 됩니다
3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받고 1번과 2번이 쉬는날 8일은 2번경우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8일간 수당 20.000원씩 160.000원이 합해지죠
새벽수당이라해서 20.000원 더 받아요..
그럼 총 금액이 900.000원이됩니다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봤더니 제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상..830.000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관련해서..사장님께 서면으로..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문제로인하여 저를 무작정 해고할수도있는지요
그렇다면..저는 그냥 물러나야하는지요
정당한 우리법에서정한 최저임금을 주라는건데...싸울만 한거죠?
그리고 570.000원을 기본급으로 주는것은 퇴직금을 그걸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에 따로주는거나 수당상관없이
그 기본급에 의존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지금 제가 그외에 받는금액은 ...상여금 휴가와 설 추석 합쳐서 년 530.000원정도 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이런것에 익숙치않아서 떨리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고 힘을 주세요..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는 찾고싶습니다...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8시간
토요일: 8시간+연장가산2시간=10시간
{(평일8시간*5일)+(토1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52시간=876,960원, 월차수당 8시간 별도
<<<3번방법의 근무자가 휴일일때 2번방법의근무자가 그 시간을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2번방법의 근무자는 새벽5시40분부터 오후9시30분까지 아침식사2시간과 점심30분가량을 제외하고 전시간을 근로해야하는 사항으로서 실제근로시간은13시간 20분이며 그중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의 8시간은 본인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3시간20분-8시간=5시간2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으로 5시간20분*1.5=8시간과, 야간근로가산20분*0.5=0.16시간
합계:(8시간+0.16시간)*3,480원=28,397원 대체4일분의 임금은 28,397원*4일=113,588원
**3번경우: 1.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2.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1일 2회출퇴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실근로시간은 7시간20분임)
평일: 7시간20분
토요일: 7시간20분+연장가산1시간40시간=9시간
{(주45.65시간)+(야간가산1시간)+(주휴7시간20분)}*365일/7일/12월=235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35시간=817,800원,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방법의 근무자가 휴일일때 3번방법의근무자가 그 시간을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새벽5시40분부터 오후9시30분까지 아침식사2시간과 점심30분가량을 제외하고 전시간을 근로해야하는 사항으로 실제근로시간은13시간 20분이며 그중 7시간20분 본인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3시간20분-7시간20분=6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으로 6시간*1.5=9시간에 대한임금은?
9시간*3,480원=31,320원, 대체8일의 임금은 31,320원*8일=250,560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3개월의 급여총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