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63we 2007.11.14 14:50
주소추가
2003년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씁니다..
한달동안 4일은 아무때나 세명의 여직원들이 있으므로 돌아가면서 쉬고
근무시간은 1.오전8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9시간 반)
           2.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반)
           3.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7시간50분)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없이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나는데로 잠시 점심을 먹어야했구요
따로시간을 내어 나가서 점심을 먹을수잇는 상황이아님..
.

1번경우 570.000원기본급과 너무적게주는이유로 점심명목도되는생각으로 150.000원을 따로주
        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수당이 70.000원이 있어서 총 790.000원이 됩니다
2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그리고 그때는 3번분이 쉬게되면 그사람휴일 4일을 해줘야하
        므로 20.000원씩 4번 80.000원을 더 받네요
        (초과근무는 새벽5시40분부터8시까지  오후5시부터9시반까지 )
        (참고로 새벽근무하는날은 8시에 밥먹으러갔다가 10시에 나와서 9시반까지함)
        총 800.000원이 됩니다
3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받고 1번과 2번이 쉬는날 8일은 2번경우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8일간 수당 20.000원씩 160.000원이 합해지죠
        새벽수당이라해서 20.000원 더 받아요..
        그럼 총 금액이 900.000원이됩니다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봤더니 제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상..830.000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관련해서..사장님께 서면으로..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문제로인하여 저를 무작정 해고할수도있는지요
그렇다면..저는 그냥 물러나야하는지요
정당한 우리법에서정한 최저임금을 주라는건데...싸울만 한거죠?

그리고 570.000원을 기본급으로 주는것은 퇴직금을 그걸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에 따로주는거나 수당상관없이
그 기본급에 의존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지금 제가 그외에 받는금액은 ...상여금 휴가와 설 추석 합쳐서 년 530.000원정도 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이런것에 익숙치않아서 떨리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고 힘을 주세요..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는 찾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무명씨 2007.11.15 20:58작성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8시간
    토요일: 8시간+연장가산2시간=10시간
    {(평일8시간*5일)+(토1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52시간=876,960원, 월차수당 8시간 별도
    <<<3번방법의 근무자가 휴일일때 2번방법의근무자가 그 시간을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2번방법의 근무자는 새벽5시40분부터 오후9시30분까지 아침식사2시간과 점심30분가량을 제외하고 전시간을 근로해야하는 사항으로서 실제근로시간은13시간 20분이며 그중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의 8시간은 본인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3시간20분-8시간=5시간2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으로 5시간20분*1.5=8시간과, 야간근로가산20분*0.5=0.16시간
    합계:(8시간+0.16시간)*3,480원=28,397원 대체4일분의 임금은 28,397원*4일=113,588원

    **3번경우: 1.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2.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1일 2회출퇴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실근로시간은 7시간20분임)
    평일: 7시간20분
    토요일: 7시간20분+연장가산1시간40시간=9시간
    {(주45.65시간)+(야간가산1시간)+(주휴7시간20분)}*365일/7일/12월=235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35시간=817,800원,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방법의 근무자가 휴일일때 3번방법의근무자가 그 시간을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새벽5시40분부터 오후9시30분까지 아침식사2시간과 점심30분가량을 제외하고 전시간을 근로해야하는 사항으로 실제근로시간은13시간 20분이며 그중 7시간20분 본인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3시간20분-7시간20분=6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으로 6시간*1.5=9시간에 대한임금은?
    9시간*3,480원=31,320원, 대체8일의 임금은 31,320원*8일=250,560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3개월의 급여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무명씨 2007.11.17 20:34작성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간(2번자4회,3번자8회)이라고 하셨는데,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하고 계산하여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3번실수 주44시간임 죄쏭~^^)

    *1번 경우 : 08:00~17:30=9:30중, 점심30분, (실근로시간 매일9시간)
    *2번 경우 : 08:30~17:00=8:30중, 점심30분, (실근로시간 매일8시간)
    *3번 경우 : 05:40~08:30=2:50, 17:00~21:30=4:30, (실근로시간 매일7:20분)
    *휴일자 대체(새벽근무) 05:40~9:30=15:50중, 식사2:30분, (실근로시간 13:20분)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임금인 월차수당(8시간), 생리수당(8시간) 별도계산
    ------------------------------------------------------------------------------------
    1번근로자 임금 (실근로시간 매일9시간)
    임금합계: 기본급1,012,680원+월차27,840원+생리27,840원=1,068,360원
    ------------------------------------------------------------------------------------
    2번근로자 임금 (실근로시간 매일8시간)
    임금합계: 기본급876,960원+월차27,840원+생리27,840원+대체분113,588원=1,046,228원
    ------------------------------------------------------------------------------------
    3번근로자 임금 (실근로시간 매일7:20시간)
    매일7:20분씩(440분) 6일간(월~토) 근무할 경우에는 440분*6일/60분=주44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26시간=786,480원. 월차수당27,840원. 생리수당27,840원

    휴일자대체분(월8일간)
    05:40~9:30=15:50중 아침식사 2시간, 점심식사30분을 공제하면 13:20분이 1일총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위의 계산에 3번당사자의 1일 7:20분의 임금은 786,480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제하면 13:20분-7:20분=실제대체근로의 추가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추가임금시간:(연장6시간*1.5=9시간)+(야간가산20분*0.5=10분)=9:10분(9.16시간)
    임금으로 환산하면 9.16시간*3,480원=31,877원, 31,877원*8일=255,016원
    임금합계: 기본급786,480원+월차27,840원+생리27,840원+대체분255,016원=1,097,176원

List of Articles
☞월정직의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2007.11.23 2351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0 2324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3 415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0 80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3 740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0 944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3 654
인력파견업체의 계약기간과 출산,육아휴직 문제 2007.11.20 1047
☞인력파견업체의 계약기간과 출산,육아휴직 문제 2007.11.23 1073
최저임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07.11.20 844
☞최저임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독서실 총무) 2007.11.22 2435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 2007.11.20 1576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약정휴가) 2007.11.22 1973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2007.11.19 711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등재이사의 노동법 적용 여부) 2007.11.22 240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2007.11.19 175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2007.11.22 3926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19 2525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22 2985
퇴직금 중간정산(육아휴직) 2007.11.19 969
Board Pagination Prev 1 ...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