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무급휴일 유무가 사업장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으나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며 복무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유급휴무 관련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유형은 365일, 275일, 24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무유형 "갑"의 경우 365일 계약형태로 무급휴일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 3, 5주 토요일은
>근무일이며, 2, 4주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
>노동지청에서 점검와서 365일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방식일 뿐이고,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 근무하는 민간인신분의 정규직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는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준한다는 조항을 들어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해야 마땅함을 알려왔습니다.
>
>계약기준에 무급휴일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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