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유급휴무 관련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유형은 365일, 275일, 24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유형 "갑"의 경우 365일 계약형태로 무급휴일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 3, 5주 토요일은
근무일이며, 2, 4주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노동지청에서 점검와서 365일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방식일 뿐이고,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 근무하는 민간인신분의 정규직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는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준한다는 조항을 들어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해야 마땅함을 알려왔습니다.
계약기준에 무급휴일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유형은 365일, 275일, 245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유형 "갑"의 경우 365일 계약형태로 무급휴일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 3, 5주 토요일은
근무일이며, 2, 4주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노동지청에서 점검와서 365일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방식일 뿐이고,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 근무하는 민간인신분의 정규직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는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준한다는 조항을 들어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해야 마땅함을 알려왔습니다.
계약기준에 무급휴일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