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1분 지각을 했음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지각시각을 합한 시간보더 더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각을하게되면 시간당임금을 공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예)35분정도지각이되었을시 임금공제를 어떻게해야될지궁금합니다.
>저희회사 관례로는 1분늦어도 30분공제35분정도늦게되면 1시간 공제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1분 지각을 했음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지각시각을 합한 시간보더 더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각을하게되면 시간당임금을 공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예)35분정도지각이되었을시 임금공제를 어떻게해야될지궁금합니다.
>저희회사 관례로는 1분늦어도 30분공제35분정도늦게되면 1시간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