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aks 2007.11.19 11:32
저희회사는 1월 1일 기산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퇴직시에는 입사일하고 연차를 비교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주40시간제가 2005.7월 대상이나 연차휴가는 2006.1월 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2003. 8월에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2007년 11월에 퇴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산을 아래와 같이 했고

   실제 부여한 휴가               입사일 기준 휴가
     2004.1.1  3일                   2004.8 10일
     2005.1.1  10일                  2005.8 11일
     2006.1.1  15일                  2006.8 16일
     2007.1.1  16일                  2007.8 16일


실제부여한 휴가가 44일이고 입사일 기준 휴가가 53일이므로 추가 9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의견은 입사일 기준 휴가에서 2005년 8월에 11일이 아니고 15일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회사 기준일 제도에 따라 2006.1월에 제도는 변경했지만

법에 따라 실제 변경시점은 2005.7월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휴가 부여가 15일이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핵심은 회사 제도를 변경한 시점이 개정 법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뒤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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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1.20 09:14작성
    40시간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기준일(시행일)부터 강제적용입니다.
    노동법령>최신근로기준법> 제50조(시행일참조)클맄해보세요.
  • 무명씨 2007.11.21 14:54작성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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