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88 2007.11.20 15:44
현재 당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인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여수준별 차등압류(120만원까지 보호)를 실시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50%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중이라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씩 각각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압류대상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분 30만원의 50%인 15만원만 압류대상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분까지 당사에서 관여를 해야하는지 아무튼 회사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험회사분까지 압류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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