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6개월간의 휴직을 신청(2007년 4월-10월)하고
현재 복직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무규정에 보면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며, 3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준다. 그리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위의 분은 원칙대로 하면 연차휴가 15일+가산휴가 10일 이렇게 해서
2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중간에 휴직을 하신 상태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6개월간의 휴직을 신청(2007년 4월-10월)하고
현재 복직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무규정에 보면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며, 3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준다. 그리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위의 분은 원칙대로 하면 연차휴가 15일+가산휴가 10일 이렇게 해서
2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중간에 휴직을 하신 상태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