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등은 본래 해당사건이 있게된 내역이나 경과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근로자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해당사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입사후 00수당을 매월 얼마씩 받아왔으나, 00수당액수의 책정경위 등에 있어 본인은 특별한 인위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해당부서에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바입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잘못은 없지만, 본래 책정되어야할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아왔다면 해당금품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0000공사 직원입니다.
>신입사원으로 3년 전에 입사했는데 그때 자격증 수당을 13개월정도  만원 더 받았다고 지난
>10월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받은만큼 더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는 자격증 수당은 다른 급여 및 성과금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 한 이십만원이상 더 내야 겠다는것입니다.
>
>그리고 경위서를 한장 써달라고 하더군요.
>
>제가 부정으로 수당을 더 받겠다고 속인것도 없었고 서류를 누락시킨것도 없었는데 경위서를 써야 하나요? 저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경위서를 쓰라는 겁니다. 저는 월급은 크게 신경쓰고 확인하지도 않고 알아서 주겠거니 했는데 경리과에서 잘못올려놓고 경위서는 저보고 쓰라내요..
>만원 13개월간 더 받으면서 더낸 세금도 있을텐데 잘못은 경리과에서 하고 저는 수당에서 더빼고 세금더 낸것은 받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경위서까지 쓰라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공사라서 청렴에 대한 경위서는 많이 잘못한것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잘 확인안하고 신고 못한것이 청렴에 어긋나는 경위서를 써야하는 사항인가요?
>
> 꼬옥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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