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휴일중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1주 또는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필요에 의해서 일요일에 회사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일요일에
>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최대 몇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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