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햐향변경되는 수준이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법인체제의 입시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11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1년이 지난 사람들은 재계약시점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약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07.11.20 844
☞최저임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독서실 총무) 2007.11.22 2435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 2007.11.20 1576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약정휴가) 2007.11.22 1973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2007.11.19 711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등재이사의 노동법 적용 여부) 2007.11.22 240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2007.11.19 175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2007.11.22 3926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19 2525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22 2985
퇴직금 중간정산(육아휴직) 2007.11.19 969
☞퇴직금 중간정산(육아휴직) 2007.11.21 1181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7.11.19 1473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1 1682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 2007.11.19 918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007.11.21 1193
4대보험신고를 미룰때 2007.11.19 1268
☞4대보험신고를 미룰때 2007.11.21 1895
사립대학 총장의 근로자성 문의 2007.11.19 858
☞사립대학 총장의 근로자성 문의(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1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