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2424 2007.11.16 08:4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0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구법의 경우 월차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신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이 경우, 유/불리를 판단함에 있어 연/월차휴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 혹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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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1.16 14:07작성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 무명씨 2007.11.17 14:02작성
    연차 월차 고것 땜시로 한참 시끄러울땐 어디메 갔다 왔슈~~
    법 최저 못미치게 시간당 3,000원으로 쳐서 임금주고 왜 고만큼만 줘!!
    하고 따지면 상여금 더주잖아 하면 그만인감~~^^
    상식적으로 생각 하시어요!!
    법 다만들고 나서... 학계논의는 무슨 얼어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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