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0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구법의 경우 월차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신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이 경우, 유/불리를 판단함에 있어 연/월차휴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 혹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구법의 경우 월차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신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이 경우, 유/불리를 판단함에 있어 연/월차휴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 혹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