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 지급기일전(약 1개월)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사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또한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과 퇴직금등의 임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하여 상시 파견 형태로 1년씩 근로계약(연봉제)을 합니다.
>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후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 법적으로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책임을 물어 급여산정시 차감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는지, 퇴직연금을 납부중인데.. 이번달분 퇴직연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
>
>도의적으로 최소 2주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할 직원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퇴직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할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 지급기일전(약 1개월)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사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또한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과 퇴직금등의 임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하여 상시 파견 형태로 1년씩 근로계약(연봉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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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후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 법적으로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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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책임을 물어 급여산정시 차감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는지, 퇴직연금을 납부중인데.. 이번달분 퇴직연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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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 최소 2주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할 직원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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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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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