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603 2007.11.16 11:5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16일에 입사해서
얼마전인 2007년 10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0월 급여명세서를 얼마전에 수령하였는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어서 인사팀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2006년에 발생분은
15*3/12 로 계산해서 3일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만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만 1년이 지났으므로 전년도에 3일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년도분은 또 산식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전년도에 발생한 3일은 2007년 3월과 10월에 각각 3일을 사용하였고
     2007년은 12월까지 만근하지 않고 10월에 중도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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