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가입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외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니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직장을 다니게됬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상 4대보험은 7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11월에 사장님께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언니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 주었는데,
>그런데 가입일수가 4달밖에 안된다고 안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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