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인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임원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습니다..
>일반법인회사입니다.
>주주는 따로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는데요.
>대표이사 변경으로 사직을 하게 되는데요..대표이사로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금 산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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