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평일 하루 결근을 할 경우 토요일(휴무일) 근무시 주40시간내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게 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평일 주40시간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어느 요일에 쉬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토요일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가 가산되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50%가 가산되게 됩니다.
3. 토요일을 휴무가 아닌 휴일로 정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가산이 아닌 휴일근로 가산이 됨으로 평일 주 40시간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4. 토요수당이 연장근로 가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상담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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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적용사업장으로 월급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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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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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4시간은 1.25배, 추가 4시간은 1.5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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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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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수당은 어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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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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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 평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것과 토욜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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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령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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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일날 하루 쉬는것과 일요일날 하루 쉬는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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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질?聆?만약 주중 휴무로 인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는다면(주40시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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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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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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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합의로 인하여 주중 하루 휴무를 했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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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합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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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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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40시간제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평일 하루 결근을 할 경우 토요일(휴무일) 근무시 주40시간내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게 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평일 주40시간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어느 요일에 쉬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토요일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가 가산되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50%가 가산되게 됩니다.
3. 토요일을 휴무가 아닌 휴일로 정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가산이 아닌 휴일근로 가산이 됨으로 평일 주 40시간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4. 토요수당이 연장근로 가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상담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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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적용사업장으로 월급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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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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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4시간은 1.25배, 추가 4시간은 1.5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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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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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수당은 어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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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 평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것과 토욜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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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령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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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일날 하루 쉬는것과 일요일날 하루 쉬는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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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질?聆?만약 주중 휴무로 인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는다면(주40시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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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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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합의로 인하여 주중 하루 휴무를 했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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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합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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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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