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상담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 적용사업장으로 월급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토요 4시간은 1.25배, 추가 4시간은 1.5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수당은 어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주중 평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것과 토욜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 것이
임금수령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2) 토요일날 하루 쉬는것과 일요일날 하루 쉬는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주요질문사항)만약 주중 휴무로 인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는다면(주40시간과 관련)
그것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
(4) 노사합의로 인하여 주중 하루 휴무를 했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합법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무 적용사업장으로 월급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토요 4시간은 1.25배, 추가 4시간은 1.5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수당은 어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주중 평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것과 토욜일날 하루 쉬거나 조퇴하는 것이
임금수령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2) 토요일날 하루 쉬는것과 일요일날 하루 쉬는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주요질문사항)만약 주중 휴무로 인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는다면(주40시간과 관련)
그것을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토요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
(4) 노사합의로 인하여 주중 하루 휴무를 했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합법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