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hm 2007.11.12 15:04
임금체불(06년12월)로 노동부 진정(07년6월)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를 통해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을 예정(07년11월)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 후 검찰조사에서 당시 대표이사(05년10월)의 근로계약기간 문제 반론으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인수 시점(05년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실제로는 고용승계) 경영인수전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형사책임때문인것 같습니다.)

몇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드리면,

1. 진정을 취하하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급된 임금체불확인서로 배당이 종료되나요?

2. 재조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이 사직서 시점(05년10월)의 대표이사와 사직서 이후 계속 근무시점의 대표이사(06년12월)로 양분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근거한 배당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3. 진정은 취하하지 않고, 형사고발만 취하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4. 임금체불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항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이상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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