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가입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가입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지다.
2개월 근무후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에 대한 기준이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영양사입니다.
>제가 개인이하는급식소에서 일을 2개월했는데요
>아침9시부터저녁7시까지 연봉1600에 퇴직금포함입니다.
>세금빼면 한 114만원정도 받았는데요
>
>
>밝지못하단이유와 어리숙하단이유로 그만두라하십니다.
>시간을 주겠다는데 전 너무나 억울해서요
>제가 받을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6개월이 되지않으므로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보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ㅠ
>아무것도 몰라이렇게 글올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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