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에 따른 개정법 도입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장려를 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해라라는 말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년차를 못씁니다. 2005년 5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05년 5월1일~2006년 5월1일 사이 발생된 년차를 사용치 못하여 몇달전에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무조건 년차를 써야된다고 안쓰면 년차가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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