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을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급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사원 모두 토요일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급직과 일직급을 구분해서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월급직:유급 일급직:무급)
>만약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용하려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을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급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사원 모두 토요일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급직과 일직급을 구분해서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월급직:유급 일급직:무급)
>만약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용하려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