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lml 2007.11.13 02:06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나 이구요 23살입니다.
2006년 5월 17일 부터 2007년 7월31일까지 리조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8월1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7월31일 저녁 사장님과 계장님과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님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는 밥을 먹고 있다고 했더니, 왜 얘기도 안하고 밥을 먹으로 가냐고 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금방 내려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장님이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대리님인데 우리가 밥을 먹으러 올라온것을 모르셨나보다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 봐야겠다고 했더니 밥 다 먹고 내려가라고 사장님께서 그러셔서 얼른 밥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대리님께서 퇴근하시고 식사를 다하신 계장님께서 내려오시더니 그냥 너가 내일부터 오전출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출근은 8시 출근해서 6시 30분 퇴근, 오후출근은 9시 30분 출근해서 8시 퇴근인데 성수기라서 1시간 정도씩 연장근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퇴근하기 전에 대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8월달부터는 제가 오전출근을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대리님께서 갑자기 왜그러냐고 (오전,오후 출근은 한달마다 바꾸는 것이었는데 몇달동안 그냥 제가 오후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출근 하니까 늦게 퇴근하고 힘들다고 말씀 드렸더니 너도 여태껏 좋아서 오후 출근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나는 문계장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떄 당시 아무리 싫다지만 상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기 싫었고 계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오전 출근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에 저도 화가 나서 그 다음날은 대리님과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님은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나셨던 건지 저를 따로 불러 자기 때문에 화난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나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지? 너 분명히 나 때문 아니라고 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비아냥 거리는 듯한 말투가 화가나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시면서 재차 확인하시며 팔을 붙잡으시길래 제가 팔을 뿌리치며 아니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가위를 들어 얼굴쪽으로 들이밀며 까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깜짝놀라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는데 가위를 든 손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때 당시 갑자기 몇킬로씩 빠지고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먹었다 쳐도 억지로 토해내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8월말 퇴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대리님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던 중 사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몇 차례 설득을 하시더니 결국은 너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사장님께서는 무단퇴사시 그 어떤 퇴직금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인 무단퇴사가 아니었는데도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네..라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결국은 9월말? 10월초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10월 마지막날 노동청에서 제시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날 회사에서 편지를 한장 받은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인 즉슨 저로 인해 성수기 객실판매에 상당한 차질 및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약 7,8월 매출중 약 2억 4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입증방법은 추후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손실부분 중 약 30%인 3천 6백만원 외 기타부분을 손해배상 청구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20일까지 최소한의 성의표시인 손해배상 청구액의 10%이상(36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반성의 표시가 있을 경우 소송을 재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수기 기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리조트에서 하는 일이 리조트 예약에 관한 전화상담과 몇가지 잡일(세금 고지서 분류하여 그 대리님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컴퓨터 작업 등)이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리조트의 특성상 기후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을 것이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2억원이 넘는 손실이 저로 인해 났다니요.(더군다나 올 여름은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의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2억4천여원의 손해 중 30%인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이 저에게 청구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사측에서 말한 360만원 이상을 지금이라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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