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완치될때까지 유급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질병등에 따른 휴직시 급여 지급 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료 이야기 입니다
>개인질병(병명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가 점점 굳어가는 난치병이라고 하는데요)으로
>완치가 어렵다고 보지만 가정형편상 회사규정대로 6주간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만약 6주이상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 하다고 하면 휴직신청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지와 그때 임금은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공백상 장기간 휴직처리를 받아주지않고 중대한 질병이라 하여 규정된 6주경과시 강제휴직시키고(완치된다면 원대복귀시킨다는 약속하에) 기간대체 근무자를 채용시
>동료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완치될때까지 유급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질병등에 따른 휴직시 급여 지급 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료 이야기 입니다
>개인질병(병명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가 점점 굳어가는 난치병이라고 하는데요)으로
>완치가 어렵다고 보지만 가정형편상 회사규정대로 6주간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만약 6주이상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 하다고 하면 휴직신청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지와 그때 임금은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공백상 장기간 휴직처리를 받아주지않고 중대한 질병이라 하여 규정된 6주경과시 강제휴직시키고(완치된다면 원대복귀시킨다는 약속하에) 기간대체 근무자를 채용시
>동료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