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 중 귀하의 사업장은 입사 초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6.10.1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07.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는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07.1.1-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입사 초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
>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2006년 10월 16일에 입사해서
>얼마전인 2007년 10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10월 급여명세서를 얼마전에 수령하였는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어서 인사팀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2006년에 발생분은
>15*3/12 로 계산해서 3일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만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제 생각에는 만 1년이 지났으므로 전년도에 3일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년도분은 또 산식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p.s. 전년도에 발생한 3일은 2007년 3월과 10월에 각각 3일을 사용하였고
> 2007년은 12월까지 만근하지 않고 10월에 중도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하지
>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 연차수당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 중 귀하의 사업장은 입사 초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6.10.1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07.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는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07.1.1-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입사 초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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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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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10월 16일에 입사해서
>얼마전인 2007년 10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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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명세서를 얼마전에 수령하였는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어서 인사팀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2006년에 발생분은
>15*3/12 로 계산해서 3일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만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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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만 1년이 지났으므로 전년도에 3일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년도분은 또 산식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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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전년도에 발생한 3일은 2007년 3월과 10월에 각각 3일을 사용하였고
> 2007년은 12월까지 만근하지 않고 10월에 중도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하지
>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 연차수당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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