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시위는 비록 야간중에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시위' 및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긴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
>주의사항이있을까요..
>
>참고가 될 자료있으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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