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로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에 비록 일반 채권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사유가 임금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및 검찰청에 조사 자료를 첨부해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지하고 맘편히 문의할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전직 사장님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현재 전회사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
>어쨌든 노동부에서 일부직원들이 체불확인원을 받을즈음에,
>타 직원에 비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조금 컸던
>저와 한 직원은 검찰청에 출두하여 화해중재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해 형사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으로 가기전에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화해중재를 요청하여,
>사장님과 저와 한 직원은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서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은..사장님을 효과적으로 압박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때 합의한 과정 및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은 저와 다른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2. 저와 그 직원은 나머지 금액의 상당부분을 D.C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했습니다.
>3. 그리고 그 D.C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공정증서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
>위같은 조건하에 저희는 이러한 내용(미지급 급여 등)으로 더이상 사장님께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문을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그러한 내용이 화해중재문의 내용입니다)
>
>하지만, 사장님은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의 돈을 보내주시더니, 한번보낸 이후로는 결국 갚지 않고있습니다.
>연락도 너무 않받고 피하시는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된지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
>결국, 저희는 사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사장님 댁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니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아직 가압류 등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 댁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걸려있는 큰 건들이 두개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받을 돈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었습니다.(저희둘은 합이 천오백정도이나, 다른건들의 합은 3억 오천정도나 되었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이보다 더 작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및 경매 신청으로 인한 배당금은 최고의 우선 순위를 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공정증서에는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우선순위가 없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배당금 받아봤자 거의 얻는게 없을거란 것입니다.
>
>이와중에 저희는 내일 전회사 사장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완전 악질은 아니신가 봅니다. 좋게 말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 사장님을 만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일단, 당장 돈을 달라고해야겠지만 힘들어서 못 줄거 같다고 하실 거 같고..
>그럼, 다시 공정증서를 임금체불이란 내용을 명시하여 받게해달라고 해서, 추후에 가압류나 경매 신청 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야할지...
>그렇다면 그때 작성할 금액은 처음 공정증서와 같게 해야할지, 일부 주신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처음에 D.C한 금액까지 다 받게해달라고 강하게 나가야할지...
>혹, 앞으로도 이렇게 갚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이자라도 꼬박꼬박 보내라고 해야할지..
>
>그때 화해중재위원회에서는 공정증서에 임금체불이란 내용이없는데도 왜 말없이 잘 해결된것인냥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린건지 억울합니다. 아마도 저희 공정증서 사본을 화재중재센터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을텐데..사장님이 새 공정증서를 받게 해주더라도 작년에남긴 공정 증서 사본이 법적으로 저희에게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지 걱정도 되네요...
>
>분명히 사장님은 숨겨논 돈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시면서 저희의 피같은 돈을 가능한 나중에 주려고 얘쓰는거 같은데 어떡해야할지요..
>
>맘고생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괴씸해서 손해보고는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금액을 D.C하면서까지 믿었는데..
>결국은 또 속았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내일 진짜 만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부디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죄송스럽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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