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 차별처우금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역근로장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과 귀하의 사업장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용역근로자와 귀하의 사업장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용역근로자를 상대로 지시 감독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2.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러다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화직을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슴) 계약 당시 용역업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기준(주5일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 토요일 유급(8시간)이므로 243시간 적용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부 243시간 임금을 주는거죠
>
>1.파견직사원도 저희 사업장 기준(243시간)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 차별처우를 하고 있는건지...현재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
>
>2.미화직 사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정도인데...
> 일 6시간×근로일수 22일×주휴일(8시간)4일=164시간
> 164시간×3480(최저임금)=570,720 이상만 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1. 비정규직 차별처우금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역근로장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과 귀하의 사업장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용역근로자와 귀하의 사업장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용역근로자를 상대로 지시 감독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2.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러다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화직을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슴) 계약 당시 용역업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기준(주5일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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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 토요일 유급(8시간)이므로 243시간 적용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부 243시간 임금을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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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견직사원도 저희 사업장 기준(243시간)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 차별처우를 하고 있는건지...현재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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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화직 사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정도인데...
> 일 6시간×근로일수 22일×주휴일(8시간)4일=164시간
> 164시간×3480(최저임금)=570,720 이상만 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