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직을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슴) 계약 당시 용역업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기준(주5일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 토요일 유급(8시간)이므로 243시간 적용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부 243시간 임금을 주는거죠
1.파견직사원도 저희 사업장 기준(243시간)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차별처우를 하고 있는건지...현재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미화직 사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정도인데...
일 6시간×근로일수 22일×주휴일(8시간)4일=164시간
164시간×3480(최저임금)=570,720 이상만 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 토요일 유급(8시간)이므로 243시간 적용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부 243시간 임금을 주는거죠
1.파견직사원도 저희 사업장 기준(243시간)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차별처우를 하고 있는건지...현재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미화직 사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정도인데...
일 6시간×근로일수 22일×주휴일(8시간)4일=164시간
164시간×3480(최저임금)=570,720 이상만 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