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햐향변경되는 수준이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법인체제의 입시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11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1년이 지난 사람들은 재계약시점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약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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