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원의 경우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노무제공을 대가로 이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취와 명쳥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바 임원의 경우 업무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사립대학 총장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보통 법인은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판단되는데 총장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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