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안 사안에 대하여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사는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료 및 생산 제품
취급시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음으로 근무복 증기 세탁, 근로자6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목욕을 필해야 한다고 Manual(운전지침)에 규정한바,
1987년부터 정규 8시간 근로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시간에
대하여 O/T 수당 지급과 별도의 퇴근차량을 배차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회사는 기술전환과 시스템 보완, 타사 동일 생산공정에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1시간 목욕 O/T수당의 페지를 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근무 시간내 목욕하고
퇴근하라는 업무지침을 시달과 함께 별도의 차량배차를 하지 않았으며 10월24일자로
근무시간내 목욕을 실시한 바 O/T 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여 O/T 수당 대신 일정금액의
정액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통보함.
물론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여년을 임금으로 받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일단 철회요청과 함께
단체 협상을 통하여 논의 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4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 금지) 회사는 본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본협약의 체결,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이 기 확보 시행하여온 근로조건 및 조합활 동의 권리를 저하 또는 제한할 수 없다
고용보장 협약서 3조 인수회사(OOOO(주)는 노동조합과 회사간 체결된 단협을 포함한 모든
협약을 인정 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현행대로 보장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없이는 이를 저하 할 수 없다.
(상기 고용보장 협약서는 2006년 7월 저희 기업이 매각되면서 새로운 경영주체인 인수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행위가 근기법 97조 “취업규직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측 주장 1.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철회를 요구.
2.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으로 단체협상을 통해서 합의 요구.
3.사측의 일방적 시행 및 철회 불복시 상기사항 위반으로 고소.
회사측 주장 1.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 상향이다
(총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되었다)
2. O/T 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단협사항이 아니다.
3. 3/4분기 노사협의사항에 충분히 논의 했다 (조합측 거부) 일방적
시행이란 말은 틀리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안 사안에 대하여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사는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료 및 생산 제품
취급시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음으로 근무복 증기 세탁, 근로자6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목욕을 필해야 한다고 Manual(운전지침)에 규정한바,
1987년부터 정규 8시간 근로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시간에
대하여 O/T 수당 지급과 별도의 퇴근차량을 배차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회사는 기술전환과 시스템 보완, 타사 동일 생산공정에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1시간 목욕 O/T수당의 페지를 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근무 시간내 목욕하고
퇴근하라는 업무지침을 시달과 함께 별도의 차량배차를 하지 않았으며 10월24일자로
근무시간내 목욕을 실시한 바 O/T 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여 O/T 수당 대신 일정금액의
정액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통보함.
물론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여년을 임금으로 받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일단 철회요청과 함께
단체 협상을 통하여 논의 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4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 금지) 회사는 본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본협약의 체결,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이 기 확보 시행하여온 근로조건 및 조합활 동의 권리를 저하 또는 제한할 수 없다
고용보장 협약서 3조 인수회사(OOOO(주)는 노동조합과 회사간 체결된 단협을 포함한 모든
협약을 인정 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현행대로 보장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없이는 이를 저하 할 수 없다.
(상기 고용보장 협약서는 2006년 7월 저희 기업이 매각되면서 새로운 경영주체인 인수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행위가 근기법 97조 “취업규직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측 주장 1.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철회를 요구.
2.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으로 단체협상을 통해서 합의 요구.
3.사측의 일방적 시행 및 철회 불복시 상기사항 위반으로 고소.
회사측 주장 1.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 상향이다
(총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되었다)
2. O/T 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단협사항이 아니다.
3. 3/4분기 노사협의사항에 충분히 논의 했다 (조합측 거부) 일방적
시행이란 말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