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사원 모두 토요일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급직과 일직급을 구분해서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월급직:유급 일급직:무급)
만약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용하려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현재 전사원 모두 토요일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급직과 일직급을 구분해서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월급직:유급 일급직:무급)
만약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용하려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