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 초년도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초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07.7.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7.5일(휴가부여시 8일)을 부여한 다음 08.1.1-6.31.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9.1.1. 매월 부여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10.1.1.에는 15일, 11.1.1.에는 16일로 가신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으로 년차휴가 산정시 어느 방법이 맞나요?
>만근하시고 년차사용 없을때요~~
>여기저기 봣는데 넘 헤갈려서요
>다음중에 맞는게 잇나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첫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     2010년 1월 = 15일(1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두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
>세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7년 8월 ~ 2008. 6월 까지 매월 1일씩 지급
>     2009년 1월 = 15일 - ( 2007.7.1 ~ 2008.12.31 사용한 일수 )
>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 정산)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 정산)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 정산)
>
>네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 + 7.5일 = 22.5 발생
>     2010년 1월 = 16일(22.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독서실 총무) 2007.11.22 2435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 2007.11.20 1576
☞여름휴가 미사용 휴가수당(약정휴가) 2007.11.22 1974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2007.11.19 711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등재이사의 노동법 적용 여부) 2007.11.22 240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2007.11.19 175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는 어디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2007.11.22 3932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19 2539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22 2988
퇴직금 중간정산(육아휴직) 2007.11.19 969
☞퇴직금 중간정산(육아휴직) 2007.11.21 1186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7.11.19 1473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1 1682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 2007.11.19 918
☞노동법 전문가분에게 질의합니다.[퇴직자 연차 정산 관련] 2007.11.21 1193
4대보험신고를 미룰때 2007.11.19 1268
☞4대보험신고를 미룰때 2007.11.21 1895
사립대학 총장의 근로자성 문의 2007.11.19 865
☞사립대학 총장의 근로자성 문의(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1 1265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11.19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