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쟝 2022.02.21 23:00

현재 5인정도의 회사이며 직원 모두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앞으로 정규직을 조금씩 뽑으려 하는데
현재 직원들의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지, 5인 이상 사업장이 될지 결정되고, 법의 적용 여부도 다르게 되는걸로 압니다.


현재 직원들의 근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가 책정됨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작업물의 단가를 구두로 알려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3.3프로의 세금을 제한 보수를 받음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회사로 출근을 함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일반 컴퓨터와 같음)는 사업장에서 제공함
-작업물의 최종 컨펌과 수정지시를 받음
-작업 이외에 사무실 환경개선에 관련된 지시를 받을 때가 종종 있음(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해달라는 등 )



질문내용은

1.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가능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직원들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채용한 정규직 직원이 이를 가지고 문제삼았을 때 프리랜서 직원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함과는 상관없이 상위기관에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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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아시다시피 판례에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직원(?)들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2. 영세사업장의 고충은 이해하나 직원이 노동관계법 위반등으로 진정이나 구제신청등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위해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전적으로 그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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