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하여 다른 법인이 인수하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보험도 납입을 못해서 실업급여도 못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택시회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하여 다른 법인이 인수하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보험도 납입을 못해서 실업급여도 못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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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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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면 되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가입해야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65세 이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나이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타 법인이 양수하였다면 개별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일방적으로 퇴사조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