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40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06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29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5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074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12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3 | |
근로시간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 2022.03.03 | 18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0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77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47 | |
임금·퇴직금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 2022.03.02 | 50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28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1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2.03.0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 2022.03.02 | 960 | |
임금·퇴직금 |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645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22.03.02 | 54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2.03.02 | 5630 | |
최저임금 | 31절 특근비처리 1 | 2022.03.02 | 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못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며칠밖에 안지났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병가 혹은 다른 유급휴가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