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풍 2022.02.22 13:46

판공비(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업체와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공용부분이 있다보니 관리사무실이 있고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관리단은 없습니다.

당사 관리업체에서는  일반관리비등 항목과 각종공과금(전기,수도)와 그중 관리비 항목에 "업무추진비"로 

관리비를 부과하지만, 팀장인 제가 5년이상 재직하는중에는 판공비를 받아본적이 없으며, 그동안 

 몇몇 업체사장들은 여러차례 본사 관리업체 담당직원에게 팀장인 저에게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팀장인 저또한 여러차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였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판공비를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팀장인 제 급여대장에도 판공비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건물관리 책임자인 팀장인 저는

마땅히 관리업체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관리비를 각 업체에 부과하여 수납을 받았다면

팀장인 나에게 지급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판공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팀장인 저는 판공비를 "미지급 급여"로 생각하여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되지 않은 판공비를  "임금의 중간 착복"이나 "횡령"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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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내규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사조직과 관리업체의 도급계약에 따른 판공비의 경우 도급계약 위반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근로계약상 권리나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취업규칙등에 판공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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