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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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 2022.03.09 | 75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647 | |
임금·퇴직금 |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2.03.08 | 1000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 2022.03.08 | 1375 |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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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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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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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626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6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7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90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14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7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1절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