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22.03.03 11:09

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맞지만, 

이번 주는 3.1절로 인해 주4일 32시간에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근로에 3.1절 근무를 포함시켜서 40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7시간 모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2시간을 근무한 것과 상관없이(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9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6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3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9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13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51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103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9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26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23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525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42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3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91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