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무인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월 설 연휴 근무와 일요일 근무관련해서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설 연휴 근무하면, 150%가산, 일하지 않은 설공휴일(유급휴가)은 100%지급이 맞나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시 150% 가산하면 맞는지요?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무인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월 설 연휴 근무와 일요일 근무관련해서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설 연휴 근무하면, 150%가산, 일하지 않은 설공휴일(유급휴가)은 100%지급이 맞나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시 150% 가산하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손해배상 1 | 2022.03.14 | 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항목 1 | 2022.03.14 | 31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706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7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79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7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2.03.11 | 10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22.03.11 | 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 2022.03.11 | 1451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 2022.03.11 | 1103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1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40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426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11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 2022.03.10 | 64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10 | 223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 2022.03.10 | 1528 | |
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42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3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 2022.03.10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즉 시급제는 유급휴일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임금 지급)해야하나,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100% 가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