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노동 2022.03.03 14:52

안녕하세요 부서 이동 퇴사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 계약 체결 후 급여 및 4대보험 국내에서 처리 하고잇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채용이 되었지만. 당사는 현지채용이 아닌, 주재원으로 채용하여 파견근무를 4년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반 이번에 한국에 복귀를 인사 이동이 떨어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근무를 하고싶어 이곳 현지에서 지원하여 근무한것이지, 당사 한국에서 일하고싶어 취업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 이동 거부 권리가 있는지, 제가 거부시 사내측에서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고하여 퇴사하면, 퇴사 후 국내입국 예정이며, 아래 근로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이동거부 및 퇴사로인해 실업급여를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 합니다.

*추가 정보로 근로계약서 이렇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제3조 (종사업무 및 장소)

1)종사업무 : 해외법인 주재원 업무 및 기타

2)취업장소 : 사업장 내/외의 상호 협의된장소.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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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환배치나 인사이동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권한을 폭넓게 보고 있으나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종사업무나 근무장소등이 특정되어 있고, 이 것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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