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2.03.03 15:57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일 근무시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12일의 교대주기 중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365/12개월/12=152시간이 나오는데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7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152/174 이상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0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51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9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9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12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23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521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42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3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91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50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93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47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