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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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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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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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일 근무시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12일의 교대주기 중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365/12개월/12=152시간이 나오는데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7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152/174 이상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