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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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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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 2022.03.10 | 1528 | |
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42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3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 2022.03.10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0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