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0.11.02~2021.08.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9개의 월차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21.09.01~2022.08.31까지 재계약을 하며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직원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2020.11.02~2021.08.31 까지 근무 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9개의 월차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21.09.01~2022.08.31까지 재계약을 하며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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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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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47 | |
임금·퇴직금 | 체불금액확인서 1 | 2022.03.17 | 595 | |
근로시간 |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 2022.03.17 | 34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 2022.03.17 | 120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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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계약이 연속성이 있는지, 즉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각각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연차휴가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