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에서 2019년 7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근무 후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그후 2022년 3월부터 B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악화로 인하여 4월에서 5월 사이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부득히 하게 퇴사할거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이 경우 B 회사에서 한 달 정도 밖에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4대보험 가입기록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업주에게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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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종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B사업장에서 1개월만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B회사에서 퇴사일로 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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